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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올리노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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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이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아이는 대학생이고요.

매달 50만원 용돈명목으로 이체 해주고 있습니디ㅣ.

이걸 4년으로 계산하면 2400만원에

년2회 4년동안 등록금 나가고요(이건 학업이니 관련없다고 들었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며칠후 800만원정도를 이체해줄 생각인데

증여세신고 안해도 되나요?

10년에 5천까지는 괜잖다고 알고있습니다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