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API 를 통하여 크롤링을 시도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021. 05. 20. 10:12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512143&memberNo=40185990&searchRank=47

예전에 발생하였던 사건인데 최근 네이버 메인에 떠서 살펴보니 결국 비공개 API 여도 적절한 보안 조치로 막아둔게 아니라면 크롤링 하여도 불법이 아니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닌거지 민사 소송 등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지 이에 대해서 바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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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판결과 2심판결은 모두 하급심으로 각각의 판단근거가 틀렸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보다 상급심인 2심판결에 따르면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2021. 05. 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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