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4시간 한달 4회 방문 일용소득과 관련 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하루일하고 일당을 다음 날 입금받고 있는데

4시간 일하면 51,000원 들어오는 식입니다.

시간은 가는 업체마다 다르고요

최소 2시간 길면 4시간이고 일주일에 하루 방문하는 정도입니다.

돈주는 곳에서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데 소득신고 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일용직도 당연히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다만, 일용직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일용신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일당에 대한 소득세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