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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

법인회사 새로 설립하면서 회사 지분을 준다는데

회사에서 이번에 법인 다시 설립하면서

회사 지분 준다고 이것저것 서류 준비해오라는데

제가 안하겠다고 하니 팀장이 불이익도 없고

좋은건데 왜 안하려고 하냐고 하시네요?(어떤건지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어떤게 좋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정산할때 나오는 이익 말고는 없어보이는데..

정말 불이익이 없나요???

내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퇴사할 의향이 있는데

그럴 경우 안하는게 좋은가요 그래도 하는게 좋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지분을 주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회사에 제공해야하는 금품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등기사원으로 등재된 기간 동안에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바 없고, '이사' 명칭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외부에서도 원고를 개발 담당 부장이라 인식하고 있을 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이라고 인식한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직접 출자가액의 한도에서 채무변제를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받은 경우, 유한책임사원이 부담할 채무는 배당받은 금액을 가산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정산할때 나오는 이익 말고는 없어보이는데..

      정말 불이익이 없나요???

      회사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투자자 또는 동업관계가 형성될수 있습니다.

      내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퇴사할 의향이 있는데

      그럴 경우 안하는게 좋은가요 그래도 하는게 좋은건가요?

      지분을 가져서 얻는 이익과 근로자로 퇴직시 얻는 이익을 비교해서 결정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