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정산할때 나오는 이익 말고는 없어보이는데..
정말 불이익이 없나요???
회사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투자자 또는 동업관계가 형성될수 있습니다.
내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퇴사할 의향이 있는데
그럴 경우 안하는게 좋은가요 그래도 하는게 좋은건가요?
지분을 가져서 얻는 이익과 근로자로 퇴직시 얻는 이익을 비교해서 결정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