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주말초과근무 휴계시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계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그러면 주말에 초과근무를 12:00~16:00까지 4시간을 했을 경우 인정시간이 3시간 30분이 되는게 맞나요?
같은날 3시간 50분 (12:00~15:50) 근무를 했을 경우 인정시간이 3시간 50분이 되고요.
이게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인정시간이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되네요.
이게 딱 4시간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 4시간만해도 30분을 제외해야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3시간 56분을 일했을때 뒤에 6분을 반올림해서 4시간이 되는 경우에도 30분을 제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30분의 임금을 공제한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으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으면 4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시간 56분 근무 시 4시간 근로가 아니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지 않았으면 3시간 56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졌는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모두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에 질문자님의 예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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