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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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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두번으로나누어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두번으로 나누어서 할 수가있나요?

지인분은 두번 나누어서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할수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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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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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매년 2월중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를 해서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계속근로자의 경우 1년에 2월중 한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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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두번 나누어서 한다는 표현이 불분명 하지만

    회사에서 진행하실때 2월달에 진행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5월에 추가자료를 반영하셔서 진행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초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 때, 공제서류를 다 내지 못하였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 등의 제공이 불편하여 내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월에 회사에서 한번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한번 더 할수 있다 뭐 그런 뜻 같습니다.

    1월에 깜빡 추가하지 못한게 있다면 5월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자료제출을 꺼리신다면 5월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월~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일부만 반영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나머지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하는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