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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건강한거미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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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몇월 쯤에 신청 하는 맞나요?

연말 정산은 몇월달에 신청하는게 맞나요?

1월이나 2월에 신청 하는게 맞나요?

또 배우자의 연말정산을 제꺼와 같이 신청 할 수도 있나요?

세무사와 상담을 할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회사에서 해 주는대로 그냥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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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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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1월 경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회사에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지급이 됩니다.

    2. 배우자와 본인의 연말정산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각자 하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실 경우 소득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인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도입으로 회사에서 수행합니다. 자동등록되지않는 항목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1.1~2021.12.31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1월쯤 연말정산을 하여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월에 자료를 취합하고 정산하여 3월 10일까지 회사가 신고하는 것이고,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