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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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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1일 이후로 양도한 주택이 없는 경우

21년 1월 1일 이후로 양도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틀린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한정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는 질문과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