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1월 1일 이후로 양도한 주택이 없는 경우

21년 1월 1일 이후로 양도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틀린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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