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위반인가요 이거 (급합니다)
성행위를 뜻을 몰라서 네이버 검색하고 나무위키 들갔는대 여자가 알못차림으로 남자한테 박고 있는사진을 봤습니다. 나갔다 들갔자 반복하다 안들갔는대 아청법위반 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에 관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참조).
여자가 알몸차림으로 남자한테 박히고 있는 사진이 위와 같은 요건에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은 아청법상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