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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희망을주는매운탕
퇴직금을 요구하구 있는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직원별로 기록해왔습니다.
위탁계약서고 업무자율서까지 있슺니다 ......
제가 노동부에 신고할순 없지만 일할땐 프리랜서 처럼 퇴사할땐 근로자를 취하는 형태를 가만히 나둘수가 없어서요.. 현재 계약서상 위반과 매장손실운영과 함께 대응하고자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 프리랜서라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프리랜서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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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였다면 해당 관련 자료를 토대로, 주장 /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사용종속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요소(독립사용자이 인정된다는 사실,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사실, 원장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유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ㅇ낳았다는 증빙이 있다면 근로자성 주장에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장의 손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