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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러블리한하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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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프리랜서vs 근로자 분쟁시 증거

계약서상 프리랜서와 근로자성이 섞여있어서 둘다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름또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고.

몇몇 군데 근로기준법을 따르면서라고 써져있어도 3.3계약과 장소,시간은 협의등 복잡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에,

카톡으로

1.복장규정, 기기 사용에 입력을 위한 사원번호부여(식별번호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을 거 같음)

2.현장에서 업무미숙으로 나오지 말라는 소리 듣고,

증거확보를 위해 카톡으로 현장에서 업무미숙으로 나오지 말라고했는데 수습 중 계약해지된거냐라는 말에 담당자가 맞다고 확답줌.

이때의 수습과 업무미숙이라는 용어.

3.매주 스케줄로 현장 장소 지정, 그 중 일부는 시간까지 지정.

이 또한 사진 캡쳐로 증거 남겨둠.

4.채용공고는 검색을 통해 안 보이지만,

지원내역을 통해 아르바이트형태 수습기간 후 정규직심사. 라는 점 확보.

최대한 증거확보 해둔거고, 이를 통해 상용직,권고사직을 증명하려고하는데.

1.싸우면 승산이 있을까요?

2.사측에서 오래 몇개월 끌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각 내용은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진정이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이 복잡한 정도나 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에 관한 다툼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들은 지휘감독 및 인사관리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들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2. 노동청 진정 시 사측에서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무한정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2.사안의 복잡성 및 관할 노동청의 감독관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니 소명(내지 입증)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승산이 있을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자체가 다양한 기준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약간의 상담비용이 있더라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계약서, 카톡 내용 등 증거)를 보여주고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 및 준비하여 노동청 신고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사측이 오래 끌기보다는 노동청에 진정 시 얼마나 조속히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 속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