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해당 자금을 받는 자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소개하는 것에 대한 손해액을 소개자가 대신 변상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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