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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떡뚜꺼삐
떡뚜꺼삐

친구에게 네트웍 사업을 소개했는데요

잘 될줄 알고 친구에게 네트웍 사업을 소개했지만 결국 큰돈을 날려버렸고, 친구는 잘못 소개한 저에게 그 돈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2~3년후 저는 다른곳에서 제법 큰 돈을 벌었고,친구에게 잃었던 돈 1억 5천만원을 변상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세금과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있다면 무슨 세금이며 얼마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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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해당 자금을 받는 자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소개하는 것에 대한 손해액을 소개자가 대신 변상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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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등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