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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27
길거리에서 시비걸려서 상대방측에서 때리기만해서 피해자측이 되었을때
간단한 타박상정도로도 합의해주지않으면 상대방 감방에 넣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간단한 타박상정도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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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유형이나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고 실형 선고 가능성은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논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다른 양형 요소로 인해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