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검색해보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23.1월 초에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24년 4월말이 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월말에 사망하실 경우 7월 말이 상속세 신고기한이고, 23.07로부터 9개월이 되는 말일까지인 24.04말까지 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된경우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