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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젓한오징어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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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9월에 중도입사 했을 경우 연말정산 처리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1. 배우자가 21년 9월에 중도입사_계약직(22년 4월까지 근로)(그 전엔 본인의 부양가족)

2. 배우자의 소득은 연 500만원이 넘음

3. (의료비를 제외한) 배우자가 쓴 1~8월까지의 금액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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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본인이 본인근로소득에 대해 8월 이후 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전체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8월분의 내역도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