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9월에 중도입사 했을 경우 연말정산 처리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1. 배우자가 21년 9월에 중도입사_계약직(22년 4월까지 근로)(그 전엔 본인의 부양가족)
2. 배우자의 소득은 연 500만원이 넘음
3. (의료비를 제외한) 배우자가 쓴 1~8월까지의 금액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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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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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본인이 본인근로소득에 대해 8월 이후 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전체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8월분의 내역도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