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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잠이많은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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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 것 맞는 것인지 확인가능할까요?

실용직으로 2년 이상 근무했고, 이후 마지막 근무한 곳에서 근로계약 30일+7일로 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였는데 마지막 근무 한곳(30+7일 계약서 작성한 곳)에서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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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대상입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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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한 곳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되었으면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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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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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2년 이상 근무했고, 이후 마지막 근무한 곳에서 근로계약 30일+7일로 계약서 작성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 + 최종 직장의

      이직확인서 2개를 접수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