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동대리점주가 매형인데 매형이주도를 해서 행사상품을 팔아먹었는데 그부분을 나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7600만원을 상환케하고 13년간 일한 퇴직금도 주기싫어서 법정이자를 요구중

점주인 매형이 광동측 감사에서 투플러스원, 원플원 상품을 그동안 팔아먹은게 발각되어서 본사 거랙계좌가 지급정지상태다 본인도 2억정도 물어야하고 너도 7600만원을 물어야힌다고해서 당시정황이 배상을 할수밖에 없어서 곧바로 했는데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억울하긴했지만 인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주인매형이 대리점을 다른사람에게 매각을 한다고 하면서 퇴지금과 초기에 투자했던 4000만원중 돌려받지못한 2000만원을 당연히 지급할줄알았는데 지급하기 안으려는의도로 ㅂㆍ이게 갑자기 감사로 알고있던 내용을 얘기하면서 광동본사 감사실에서 그동안 팔아먹어서 배상한금애에대한 년도별 채무법정이자를 12프로로 정산하여 지급해야한다면서 오히려 받을금액보다 더 청구를 하였습니다

중요한건 1차 배상금에 대하여도 입금할때 대리점 관리계좌로 입금하라고 했고 이자부분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청구를 하였는데

과연 점주인매형이 내가 배상한 7600만원을 광동측에 배싱했는지 의문이가고 이자부분 청구도

이해가 가지않아서 이럴때 법적으로 관사항을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답한 마음에 호소 드리오니 명쾌한답변 부탁드리고 형제지간이라도 이미 매형 누나쪽에 13년간 묵묵히 일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다는거를 도저히 납득할수가없어서 필요하다면 변호사선임을 해서라도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과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음에도 부당한 대우와 금전적 피해를 입어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형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피해금 및 퇴직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1. 배상금 진위 파악 및 형사고소

    본사 감사 내역이나 객관적인 징수 근거 없이 대리점 계좌로 거액을 입금하게 한 것은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경찰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매형이 실제 본사에 그 돈을 배상금으로 납부했는지 진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 소송 및 사실조회

    지급하신 7600만 원과 미반환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광동 본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실제 감사 내용, 배상금 규모, 이자 청구의 정당성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

    13년간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매각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매형의 억지스러운 이자 청구와 상계할 수 없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매형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진정과 소송을 준비하세요.

    믿었던 가족에게 상처받아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억울함이 모두 밝혀지고 잃어버린 권리를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