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해고인가요?
직원 10명 조금 넘는 공장입니다
저의 친한동생이 5년차 직원인데..
맨날 소리지르고 막말하고 노예부려먹듯이 하는대표랑 트러블이 생겨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근데 엊그제 또 인사안하고 쌩까고 간게 무시당했다 생각했는지;;
관리자들한테 시켜 이번주까지만 하라고 통보를 했다네요;;
인사를 해도 못본건지 안받을때가 많아..
대표왈 받을때까지 인사해라 했는데..
이직원은 안받길래 안해버린다하다 트러블이 생겼던거거든요 ㅎㅎ
반시대적인 사장이에요
지가 최고고.
다시 본론으로 이번주까지 하라고 통보한건 해고로 볼수있나요?
회사에 불이익줄수있을까요?
한달치 월급을 더 받아낸다던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