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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통한발발이169
신통한발발이169

혼인신고 안한 부부간 송금할때 세금?

결혼하고나서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는데요

생활비를 제 통장에 모아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매달 이체내역이 남아있어요(매달 150~200만원 정도)

이럴경우엔 세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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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사안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는 남녀간에 혼인시 법정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 관리비, 병원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이체

    받은 자금은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 계좌 등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주 및 생활관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를 위한 서로간 계좌이체는 사실상 증여로 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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