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안한 부부간 송금할때 세금?
결혼하고나서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는데요
생활비를 제 통장에 모아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매달 이체내역이 남아있어요(매달 150~200만원 정도)
이럴경우엔 세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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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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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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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는 남녀간에 혼인시 법정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 관리비, 병원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이체
받은 자금은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 계좌 등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주 및 생활관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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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를 위한 서로간 계좌이체는 사실상 증여로 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