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취학상 목적에 의해 자녀 명의로 전월세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임차주택 소유자에게 이체한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를 바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주택임차보증금을 전월세 계약이 완료된 이후 임차주택 소유자로부터
다시 부모님 계좌로 입금될 경우 증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을 송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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