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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터널 화재사고 처럼 내과실이 아니면 누가 보상해주나여?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이번에 과천에서 발생한 터널 화재처럼 내 과실이 아니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왜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 자동차(트럭)를 소유, 사용, 관리 중 다른 사람을

      부상케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대인은 종합 보험 가입 시 한도가 없는 무한이라 모든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물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보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에 자차 보험이 가입한 차량의 소유자는 자차 보험으로 차량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화재의 원인 차량을 확인하여 원인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