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 자동차(트럭)를 소유, 사용, 관리 중 다른 사람을
부상케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대인은 종합 보험 가입 시 한도가 없는 무한이라 모든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물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보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에 자차 보험이 가입한 차량의 소유자는 자차 보험으로 차량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