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관련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딘.
2011년 11월3일 계약직입사 후
2012년 8월3일 정규직전환 후 쭉근무중인데
혹시 해당사항 있을까요?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되는건 알고있는데
정규직채용시점 부터라도 힘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당시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11년 11월 3일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12.08부터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