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자동차 및 집 구입비는 왜 제외가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에 보면 집을살 때 대출한 이자는 계산이 되는거 같더라구요.그런데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제외한 현금이랑 자동차를 산 금액은 제외가 되더라구요. 이것도 내돈으로 산건데 왜 제외가 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법 취지가 적격증빙을 통한 과세대상 거래의 양성화가 목적입니다. - 따라서, 취득시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다만, 중고차는 여전히 거래의 양성화가 필요한 시장이므로 신차와 달리 1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등기가 되는 재산(중고 차량은 제외)의 구매비용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를 해주는 중요한 이유는 판매자의 매출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등기가 되는 재산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 소득세는 쓰고남은 돈에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 일부 주택관련 이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조세정책 목적상 근로자가 받는 혜택입니다. - 소비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과세재원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과세재원 확보에 의미가 없는 재화이기에 공제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소비를 했다고 모든 내역들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용카드 공제를 하는 취지는 음지 거래의 양성화인데 자동차는 워낙 금액이 커서 현금결제 하는사람이 거의 없을거라 - 굳이 카드를 써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 신차를 구입한 경우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가 서로 다릅니다. - 1) 신차를 구입하면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 불가합니다. - 2)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중고차 구입가경의 10% - 상당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이는 신차 구입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 따라 자동차 - 제조회사의 매출액이 정확하게 노출되고 ,자동차 등록시 자동차 등록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 발급되어 신차 판매액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기 불가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지 - 않는 것이고, 중고차는 중고차 판매상들이 매출누락을 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구매자가 - 신용카드로 결제시 매출이 노출됨에 따른 혜택을 주기 위하여 구입가격의 10%만 소득공제를 - 해주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취지는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매출) 양성화, 소비 증진, 근로자 세제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집, 자동차 등은 그 취지와 맞지 않거나 더 적합한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집은 취득세 감면, 저율의 취득세율, 자동차는 개별소득세 감면과 같이 각 지출에 적합한 세제지원들을 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