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여행사업과 관련된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에 의거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상대방이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하며,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식별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고,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010-000-1234)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