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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달팽이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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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임대인으로 부터 아래 내용의 중도해지 합의서가 왔습니다.

임대만료일에 보증금은 반환이 힘드니 임차권등기명령 후 허그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받으면 된다.

  • 만료일 까지 약 4개월 정도 남음

  1. 해당 합의서를 작성시 주의해야 할점

  2. 합의서 작성 이후 허그를 통해 보증금 반화절차 방법

  3. 현재 임대집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지?

  4. 해당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중도해지 합의서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기 임대차계약 목적물 소재에 관련한 아래와 갈이 임대차계약중도 해지를 쌍방 합의 및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절차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쌍방 합의 및 인정,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합의내용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쌍방 합의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도시보종공사(HUG)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청부서류: 임대인 인감종명서, 임차인 인감종명서 각1부, 임대인 신분증사본 임차인신분증사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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