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관리비와 관련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여 중도해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중도해지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시점이 되는 것인지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중도해지조항이 있는경우 중도해지시점을 명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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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관리비와 관련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여 중도해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중도해지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시점이 되는 것인지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중도해지조항이 있는경우 중도해지시점을 명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