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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깔끔한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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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관리비와 관련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여 중도해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중도해지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시점이 되는 것인지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중도해지조항이 있는경우 중도해지시점을 명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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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쌍방 합의내용에 따라 해지 시점이 결정되겠습니다.

    합의내용에 따라 다음 세입자를 구한 시점이 해지 시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시점이 해지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해보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