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업무이면 무조건 동일임금인가요?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나요?

동일 업무이면 무조건 동일임금인가요?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나요?

즉, 동일업무 동일임금이 원칙이라면,

업무 성격이 어떤지도 알아야 하는가요? 그럼 직무기술서 이런것도 써서 알아야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업무의 경우 주로 "서로 비교되는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직무의 실질적 내용, 업무수행 방식, 책임, 대체

    가능성,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동일업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직무의 실질적 내용: 실제 수행하는 작업의 종류, 기술, 지식, 경험 등을 비교합니다.

    업무 수행 방식 및 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력, 책임, 권한의 크기가 비슷한지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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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업무라 하더라도 개인이 보유하는 자격, 기술, 능력, 역량,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