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정부지방법원2025노360근로기준법위반

2022년5월~2022년9월14일오전까지근무후고양시현장이동14일오후부터고양작업

2022년9월15일 고양시에서 (46세대) 고급주택공사

현장 노임지급일매달05일

10월초노임지급이안돼

요청하니 차일피일미루다가 세금때문에 사업하기힘드니

형식적이니문제됄꺼없다면서사업자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지급해준다고함

같이근무하던4인도.노임체불로 생활고에시달려2022년

10월17일 부인앞으로사업자

등록 10월말세금계산서발행

9월~10분11월05일입금11월18일 계약서작성해야한다고 현장방문현장사무실보관중인사업자등록증,도장무단사용후계약서작성후 현장으로전화해

책상에비치됀도면에있다고

통화함,들어본바없는건설사 (주식회사 이정)

(계약서내용에는8세대)

노임세대당 칠백만원

46세대 4월말~5월말부터 입주 계약에있던 (8세대)포함

실작업 23세대

5월초 (건설사퇴출 공사중단)

23세대 실 건축시공사

(주)태운종합건설(유신ENG)

이정(설비회사유신과계약)과

8세계약중 8세대공정률35%

(주식회사유신)에서는8세대

계약서 쓰고 나머지 15세대

포함 18세대도 책임있다고함

노동청조사관도8+15 책임져야한다고 작성함

재판중 판사님께서 노동청재조사하라고법정에서

권고하셔서 노동청가서재조사

요청하니 대응할수있는자료

제출 하라며 재조사거부

국가권익위에 재조사신청함

노동청 조사한다 문자발송해

수신함 2주 후 재판중 이라

재조사거부 인권위.노동청에

내용증명보냄 재조사한다며

날자 추후통보 한다고문자옴

재판날자 7월16일

2022년11월18일계약서

작업종료 후 현장사무실에서

같이일하던동료가 계약서찿아 먼저읽어보더니

계약서가 문제가될꺼같다고

하여 읽어보니(4대보험)산재

(근재(하자이행증권)현장관리문제로 발생건에대한책임등

황당한 내용이적혀있어바로통화함

(유신)에서몇년을같이일했는데 너는 4대보험 한번도들어주지않았으면서

말도안돼는조항을 적어놓고 갔느냐하니우리끼리 형식적

으로 작성한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됀다하여 작업함

유신 하고는 2019년부터5월

부터 작업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임금체불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다는 주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요구받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