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영특한도롱이253
영특한도롱이253

형사에서 구약식 50만원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탄원서등 제출할 계획입니다.

판결이후 민사 진행예정인데 통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추가적으로 탄원서등 제출해서 판결시 금액이 더 상향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민사결과에 대한 질의라면, 원고인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릅니다.

    2. 구약식 처분이 나왔다면 탄원서 제출로 벌금액수가 상향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약식50만원은 벌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민사청구금액은 실제 피해금액 + 위자료 정도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추가 탄원서를 낸다고 민사소송 청구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판결을 참고하지만, 완전히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소송의 결과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원서 제출은 판사에게 사건의 중요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사가 더 높은 배상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금액이 상향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