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정산할때 금액산정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일단은 1년6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곧 퇴사예정이라서
퇴직금에 관련해 업주에게 문의했더니 3개월 평균임금으로 급여한다고했습니다.
1. 3개월 평금 임금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3개월 평균을 내서 계산하면 될까요?
저희가 연차수당이 의무가 아니지만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할때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세후 금액이라, 세전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2번. 연차수당이 임의 지급되었다 한다면, 임의/호혜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으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치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일 것을 전제로,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 총합을 그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3개월치를 의미합니다. 물론 급여가 기존보다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많아졌다면 그 기간 이전의 3개월로 계산하나 그러한 차이가 없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으나, 기존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3/12만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세후금액이며, 평균임금 산정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아닌 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임금구성 관계없이)을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