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으로 획득한 재화를 사용했을경우 처벌은?

2021. 05. 17. 12:41

어뷰징으로 획득한 재화를 사이트 내에서 소모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했을경우 받게되는 법적 처벌이 어떤것이있나요?

예를들어

1.실명인증을 안해도 아하토큰 아이디가 만들어진다?

2. 추천인 100명 입력!

3.아하코인 송금! 판매완료

이런경우라면?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득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인한 민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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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내부적으로 암호화폐 등의 부정 취득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인지를 확인해 본 이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5. 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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