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예쁜가마우지204
예쁜가마우지20422.01.24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이혼시 부인명의로 변경

아파트를 19년전에 남편명의로 구입하여 살다가 2013년 4월에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남편 회사가 가까운 시골에서 살다가 21년 10월에 다시 이사를 하여 현재아파트에 3개월 거주중입니다.

남편과 이혼 협의를 하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려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세는 5억~5억 5천정도 (주택담보대출 1억 5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