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출 연체시 추심의 범위는?
82세된 노모 혼자 거주 하시는데요,
며느리가 어머니 명의로 몰래 카드를 만들어 카드 대출을 700여 만원 받아 사용, 매월 원리금 갚던 중, 연체가 시작 됐습니다. 카드 발급시 연락처와 주소는 며느리 주소와 그 번호로 되어있긴 합니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1) 카드사에서 어머니에게 변제 독촉이나 추심,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할 수 있나요?
2) 이럴 경우, 카드사의 어머니 통장 압류나 월세보증금압류등을 피할 길은 있을까요?
어머니는, 노동 수입은 전무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과 주거지원등 총 75만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월세 보증금은 200만원에 월 20만원 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