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출 연체시 추심의 범위는?
82세된 노모 혼자 거주 하시는데요,
며느리가 어머니 명의로 몰래 카드를 만들어 카드 대출을 700여 만원 받아 사용, 매월 원리금 갚던 중, 연체가 시작 됐습니다. 카드 발급시 연락처와 주소는 며느리 주소와 그 번호로 되어있긴 합니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1) 카드사에서 어머니에게 변제 독촉이나 추심,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할 수 있나요?
2) 이럴 경우, 카드사의 어머니 통장 압류나 월세보증금압류등을 피할 길은 있을까요?
어머니는, 노동 수입은 전무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과 주거지원등 총 75만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월세 보증금은 200만원에 월 20만원 이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제독촉이나 추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통장압류는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시고, 보증금은 압류금지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변제의무는 없으나 일단은 어머니 명의 카드이므로 카드사에서 압류 등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명의자가 어머니인 이상 어머니에게 변제 독촉등이 이루어집니다.
2. 며느리의 도용을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주장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