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출 연체시 추심의 범위는?

2022. 01. 25. 13:07

82세된 노모 혼자 거주 하시는데요,

며느리가 어머니 명의로 몰래 카드를 만들어 카드 대출을 700여 만원 받아 사용, 매월 원리금 갚던 중, 연체가 시작 됐습니다. 카드 발급시 연락처와 주소는 며느리 주소와 그 번호로 되어있긴 합니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1) 카드사에서 어머니에게 변제 독촉이나 추심,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할 수 있나요?

2) 이럴 경우, 카드사의 어머니 통장 압류나 월세보증금압류등을 피할 길은 있을까요?

어머니는, 노동 수입은 전무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과 주거지원등 총 75만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월세 보증금은 200만원에 월 20만원 이구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제독촉이나 추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통장압류는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시고, 보증금은 압류금지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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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변제의무는 없으나 일단은 어머니 명의 카드이므로 카드사에서 압류 등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2. 01.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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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명의자가 어머니인 이상 어머니에게 변제 독촉등이 이루어집니다.

      2. 며느리의 도용을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2022. 01.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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