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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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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0월 입사자인데 1월~9월은 근무지가없습니다.

연말정산)) 10월 입사자인데 1월~9월은 근무지가없습니다. 1월~9월까지는 부모님 밑으로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되나요???? 나이는 29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본인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