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연말정산)) 10월 입사자인데 1월~9월은 근무지가없습니다. 1월~9월까지는 부모님 밑으로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되나요???? 나이는 29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본인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