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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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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증예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0억이고 매매가격 기준으로는 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이 부동산에 대출이 8억 원 정도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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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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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부릅니다.


    자산가액과 대출액의 차이가 증여가액이됩니다.

    그리고 증여시점의 (자산가액-취득가액) * (5/13)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13억에서 대출 8억을 차감한 5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부담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채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선택

    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증여시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을 총액

    으로 하여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게 되며, 수증자는 채무를 공제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를 승계하려는 부담부증여쟈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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