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없이. 혼자하는 재판이혼 기간

이혼을 하려하는데 당사자가없어. 당사자없이 혼자 재판이혼 하려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참고로 당사자는 외국인 이야 한국에는 있어요.1년이상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없이 혼자 재판이혼 진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재판이혼 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실제로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고 송달 문제까지 생기면 보통 몇 개월 단위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소 확인이나 송달 절차가 꼬이면 1년 가까이 걸리는 사례도 실제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더 오래 걸리나요?
    →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국내 주소가 정확히 확인되는지, 연락이 가능한지, 출입국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한국 내 주소와 송달이 정상적으로 되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 결국 상대방 주소·연락 여부입니다. 이게 안 잡히면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시간이 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가 명확하면 재판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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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지, 다툼의 내용이 복잡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