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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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 후 닭고기의 유통기한이 궁금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프렌차이즈 치킨집에서 염지한 닭고기가 상태가 안좋거나 냄새가 날 때 고기 봉투에 적힌 유통기한을 보면 하루가 지난 적이 많이 있어요

가게 사장님은 염지를 하면 법적으로 유통기한이 하루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고 문제 없다 하는데 너무 찝찝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해도 될까하는 걱정이 들어요

염지를 하면 정말 유통기한 보다 하루를 더 쓸 수 있는게 맞는지, 식품 관련해서 이러한 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게 사장님의 말씀은 법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며,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포장지에 명시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단 하루라도 지난 식재료를 조리, 판매를 한다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염지 과정을 거친다고 매장에서 임의로 소비기한을 하루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냄새가 난다거나 이미 변질된 상태의 닭고기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 규격) 및 제 44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끼신 찝찝함과 우려는 식품 위생 관점에 있어서 상당히 정당하며, 손님의 건강과 안정을 생각하는 올바른 직업의식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나거나 상태가 안 좋은 식재료는 바로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꼭 위생 수칙을 준수하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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