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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현재도호감있는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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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지함에서 세금핵폭탄을 맞게 되어 문으 드려요ᆢ

사는지역 춘천 비조정지역

1가구3주택

1번20년11 후분양아파트 매수후

25년9월 29일매도

. 차익1억2천900

2번23년6월 매수

3번23년11월분양권 당첨후

. 25년10월1일 잔금납부후입주

Q.1.이럴경우 양도세는 몇프로인지요?

비과세는 되는지요?

Q2.잔금납부시 1번주택을 매도후

취득세는 잔금납분인가요?

계약일인가요?

여기 취득세 세무사님은 중과대상이 아니라. 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Q3.올해 25년9월 16일 명의변경을 배우자에게 했는데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하는지ᆢ

취득세는 증여시 취득과 잔금납일때 2번내는건가요?

Q4.부부간 분양권증여후 잔금완료후에는 증여취소가 정말 안되는건가요?

예외로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무지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있다가ᆢ

안먹고 안쓴 20년넘은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어가요ᆢ

작은 해법이라도 주시길ᆢ

외진곳에서 있다가 아이들이 친구들 만나기편한곳으로 이사하려다ᆢ이렇게 힘들고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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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번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및 1분양권을 보유하는 상태라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분양권도 2021.01.01. 이후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분야권 취득일은 분양권 당첨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법정 부부간에 보유중인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무상

    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12.4% 또는 13.4%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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