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형법상 절도죄(제329조)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겠다"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결제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착각하고 나간 것이라면,
절도를 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기에 절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돈을 안 내고 훔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