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재택으로 4년간 일하며 4대보험 다 떼고, 월급제로 일했습니다.
100% 재택이고 디자인이라
데드라인에 맞춰 밤새는 날도 있었지만
일이 없을땐 30일중 15일을 놀기도 했습니다.
최근 권고사직 비슷하게 괴롭히는 느낌을 받아서
퇴사 의사를밝히고 그동안 밀린 연차수당(4년치)를 요구했는데
3년치 이후는 소멸된다고 노동부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3년치라도 달라고했는데
회사 다른 근무자들과 다른 근무형태이기 때문에(재택)
연차수당을 다 줄 수 없다고합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없고, 회사 근무자들과 동일한 계약서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쉬는날이 많기도 했지만 일이 많으면 3~4일씩 밤새서
작업해주는 날도 많았는데,, 그런건 다 잊고 일이 많이 없었던 걸로 딴지를거네요..
연차수당은 못준다는 식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월급(200만원) 한번 더 주는걸로 퉁치자는 식인데
연차수당 3년치만 해도 500만원 이상은 되는걸로 알아요
도와주세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년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