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 명예훼손을 하게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탁받은 사람이 14세 이상이고 그 사람이 공연히 험담이나 거짓말을 퍼뜨려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 시킨 사람도 명예훼손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초등학생처럼 14세 미만인 사람을 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실행한 아이는 처벌되지 않지만, 시킨 사람은 오히려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으로 교사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자신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아이를 시킨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고, 피해자 입장이라면 누가 시켰는지 보여주는 메시지나 진술을 확보하여 시킨 사람까지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