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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딱따구리296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는 임금과 퇴직금 지급 주체가 사업주 개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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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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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