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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주 52시간제라는 제도가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주52시간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국가가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정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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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본은 연장근로는 월 4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은 평균 6개월 기준으로 주 48시간 이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에서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잃하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 한도로 하며, 다만 연장근로의 제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나라도 근로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대만은 1일 12시간, 벨기에는 1일 11시간

    (1주 5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있고 영국(17주 평균),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4개국은

    주당 4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한 국가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구글 등에 검색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최장 근로시간을 정하는 법규는 다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전반적으로 노동법이 경직적이구 제조업이 주요 산업인데 제조업은 고정비와 R&D때문에 근로시간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