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매출을 임의로 증가하려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의 소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반영했던 일부 금액을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으로 세무조정
하여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