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가입할때 물리치료받은횟수도 얘기해야하나요?
7회이상 같은질병?으로 내원한거있냐고 했을때 없는것같아 고지를 안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물리치료는 7번넘게 받은 것 같아서요. 이것도 얘기해야하나요?? 이미 가입했는데 뒤늦게 말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7회이상이면 5년이내 고지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달 안됐다면 청약철회 후 고지후 재가입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만 추후 큰 금액을 보상받으면 지급전 조사를 나옵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태욱AFPK입니다.
7회 이상 치료력에 대해서는 고지하셔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고지의무는 향후 보험금 청구 시, 주요 사항으로 적용되기에
후고지 절차를 알아보시는 쪽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7회시면 7일 이상 치료받았다는 의미시기 때문에 고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와 상의 후 보험사에 고지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동일 질병으로 7회이상 치료를 받았다면 5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가입 후 재고지는 불가능하며 현재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이네요.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문제 될수 있으니 가입을 다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동일부위 계속 물리치료 했다면 이미 허리가 아픈거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부담보가 잡힙니다. 나중에 해당부위 아파서 청구하다가 걸리면..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리치료또한 치료의 일부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셨을 시에는 보상받을때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셨다라도 고지하시고 다시 심사 받으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 해당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며 가입 당시 이를 고지했다면,
만약에 허리에 물리치료를 받았었다면, '척추질환 - 전기간 부담보' 이렇게 가입이 되었을 겁니다.
척추질환으로 부담보가 잡히면
경추 흉추 요추 미추 천추까지의 척추 전체 부위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전알릴의무(고지사항)는 중요한 부분 입니다. 당연히 고지해야하는 부분은 다시 고지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추후 보험금 청구시 보상 안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는 제대로 보상받기 위함 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지를 하시고 제대로 가입하셔서 보장받긴 바랍니다.
대신 고지의무에 따라서 치료받은 부위 부담보가 발생하거나, 심사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훈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고지의무 중에
5년이내 입원/수술/7회이상통원/30일이상약처방
이력이 있으면 고지를 해야하는데
물리치료를 7회이상 받았다면 해당합니다.
가입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험회사중에서 "후심사"라고 해서
이미 가입한 보험에 추가고지를 하고
그에 맞는 심사결과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회사에 확인해보는게 중요하고..
만약 오래전에 가입한 실비가 아니라
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라면
어차피 보장내용은 똑같습니다.
1)타회사에서 고지의무를 반영해서 다시 심사를 받기
2)심사 통과
3)당일에 기존 실비 해지 및 심사통과된 새로운 실비 가입
의 방법으로 변경하면 될거 같습니다.
***주의
가끔 치료이력 관련해서 고지하지 않더라도 "5년"이 경과하면
법률상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 된다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보상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쉽게 넘어가지는 않겠죠.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당시에 정직하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담보 특약이 가능한 계약과 불가능한 계약이 있습니다.
- 계약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계약유지에 불리한 조건에 있는건 사실입니다. 또한 타보험사에 가입하려면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하기때문에 최근 치료력이 있다면 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유병자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2. 최근 2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받은 사실 여부
3.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수술,치료 받은 여부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전달에 대한 오류가 있다면, 가입자는 보험사 측으로부터 전달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후에 전달하셔도 아무런 패널티 없으십니다.
물론, 질병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크리티컬한 질병이 아니라면, 큰 문제 없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사항 중 최근 5년이내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및 30일 이상 투약 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 치료를 한 부분과 원인을 검토하여 고지의무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할 듯 하며 고지의무 대상이라면 향후 보험금 청구시 이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