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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냠오담
냠오담

당황스러운데 이게 해고 사유가 정당한가요?

저는 20살 남자 사무직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번주 월요일부터 여자선배가 저를 ㅂㅅ이라고 들으라고 앞담화 까고 다른 부서에있는 대리님은 원래는 은근히 저를 챙겨주던데 저번주 부터 저를 멍청이라고 말하고 뒷담화 많이 까고 다른상사들은 수근거리고 앞담화하고 그러는데 안그러는 상사도 있긴한데 얼마 없고 저를 꼽주고 뭐라 하는 분위기고 다른부서도 뒷담화 하길레 제가 실수많이하고 폐급행동 많이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겪고있어서 여자선배님에게 피해가좀 가서 여자 선배님인거같아서 여자선배에게 잘못한거있냐고 여러번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여자선배는 ㅂㅅ인가 이렇게 뒷담화 하더라고요 다른 상사도 저를 저능아새끼라고 비난하고 인사 담당자가 오늘 퇴근시간에 갑자기 징계할꺼고 징계내용은 메일로 보낸준다고 로 말하고 뭐때문인지 안말해주고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해고처리를 성희롱으로 할거다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선배하고 신체접촉 일절 안하고 여자선배에 대해서 평가하고나 뒷담화도 안했고 야한애기도 안하고 야한 사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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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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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예: “ㅂㅅ”, “저능아새끼”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부정적인 평판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없거나 가해자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녹취, 문자, 메일 등)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부당한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직 해고한 상황이 아니므로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해고 이후에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성희롱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