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는 일반 수입과 통관 절차가 왜 다른가요?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건을 사면 기업의 일반 수입과 다르게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거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금액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처리가됩니다. 목록통관은 150불(미국 200불) 이하 물품에 대해서 품명, 수량, HS code 등 최소 정보만 확인하고 통관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관세부과의 실익이 없고 행정적으로 공수만 더 많이 들기에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빠르게 통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다른 물품으로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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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진행하는 통관절차보다 훨씬 더 간소화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통관절차는 B2B 수입, 그리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제조, 판매 등)하기 위해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적요건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는 기본적으로 개인 소비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서 제조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법적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고, 재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를 해외직구 면세한도로 두고 있으며, 각 제품별로 자가사용의 인정기준 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