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진행하는 통관절차보다 훨씬 더 간소화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통관절차는 B2B 수입, 그리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제조, 판매 등)하기 위해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적요건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는 기본적으로 개인 소비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서 제조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법적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고, 재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를 해외직구 면세한도로 두고 있으며, 각 제품별로 자가사용의 인정기준 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