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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진도개23
훈훈한진도개23

프랜차이즈 가맹위반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내용요약)

-작성자는 음식점업을 종사중.

-치킨프랜차이즈 가맹계약중.

-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금지"조항이 있는데 샵인샵 한식매장을 운영

-11/25 샵인샵매장 배달플랫폼에서 삭제요구와 간판교체요구

-12/3 도착으로 간판시트지작업하고, 샵인샵 휴업상태를 캡쳐하여 내용증명으로 회신.

-12/8 본사에서 샵인샵 휴업말고 삭제를 요구, 간판도 시트지작업이 아니라 간판을 통째로 교체요구.

가맹계약서에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금지"조항이 있는데,

지금 하고있는것은 프랜차이즈 바베큐치킨입니다. 배달전문이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를 통하여

동일한 사업자에 샵인샵 형태로 한식업을 운영중에 있다가 본사에게 가맹위반이라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동일업을 치킨이라고 생각하여 바로 정리하겠고 본사에 입장을 표명하고, 현재 정산금과 환급금을 받기위해

영업중지, 휴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2월 말일까지 정산금과 환급금때문에 기한을 조정해달라는 양해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7일이내 폐업을 하라는 내용증명이 오늘 또 도착했습니다.

제가 운영을 하지않겠고 12월 말까지는 삭제한다는 각서도 보냈는데, 7일이내 무조건 삭제(폐업)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간판이 직영점으로 되어있었는데, 제가 가게를 인수해서 000점으로 바뀌었어요

간판 시정요구를 해와서 시트지작업을 했는데, 덧대지말고 간판도 갈라고합니다.

본인들이 추천한 업체를 사용하면, 회사에서 20%비용을 부담한다는데, 이것도 따르지않으면 가맹법 위반일까요?

변호사비용이 너무 많이들어..이곳이라도 문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각서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빠르게 폐업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반 사안이 명확하다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업체에 대해서도 반드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