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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세심한아나콘다
그럭저럭세심한아나콘다

게임 채팅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조금 급해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자체가 시간을 30~40분 쓰는 게임이라

상황 설명은 일부러 못하는것 처럼 플레이해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먼저 욕한 상황입니다.

본인 [21:43] : 00님(하는 캐릭터 이름) 무모인가요 ? (어머니가 안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00 [24:19] : ㅋㅋ

본인 [25:22] : 00님 그냥 하는 플레이가 여자같아서 여자에요 ? 진짜 너무하게 못하시는데 (그냥 여자임 ? 만 물어봤습니다.)

본인 [25:28] : 00님 토크온에서 그냥 사람 찾아서 하는게 더 나을꺼같은데 그정도 실력이면 같이할 친구도 없을꺼같아요 (남자한테 유혹한다느니 말 안했습니다. 저렇게만 말했어요.)

본인 [25:41] : ㅋㅋ 여자면 제발 친구좀 모아서 하세요 혼자하니까 이렇게 성희롱 당하는거에요 (제가 성희롱이라는언어를 직접 말해서 위의 상황으로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00 [25:50] : ㅋㅋ 재밌농

그 이후론 아무말 안했는데 그 판 딱 처음보는 상황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제가 여자라고 특정을 한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통신매체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그리고 제가 성희롱이라고 언급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게임에서 욕을 안하는데 너무 화가 나게 해서 저도 모르게 욕을 한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신상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단지 상대를 낮잡아 보는 듯한 발언만 있었던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