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 레전드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 채팅으로 한 명이 저에게 쓸모가 없다, 뭐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말을 하고, 계속 저에게 핑을 찍어대서 참다참다 화가나서 "핑 그만찍어 장애인아" , "병신ㅋㅋ"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후 게임이 끝나고 통계창 화면에서 저에게 "(챔피언이름)님 주제파악좀 하세요." 라고 채팅을 치시길래 저도 "니엄마요" 라고 한마디 한 후 게임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욕을 할 때 캐릭터이름, 닉네임 등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상대방도 욕설에대한 거부(욕 하지 말아달라는 반응)이 전혀 없었으며, 상대방은 오히려 핑을 찍지 말라니까 일부로 더 찍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했던 욕설 내용은 위에 적혀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듀오였던 것 같아, 듀오일시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 확인차 질문 올립니다.
듀오라는 사실은 우연성에 기인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게임내에서의 모욕이라는 점에서 특정성때문에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익명의 닉네임으로 서로 대화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해당 게임의 특성상,
익명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서로 모욕을 하여도 피해자가 제3자로서도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듀오였다면 듀오를 하는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