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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리그오브 레전드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 채팅으로 한 명이 저에게 쓸모가 없다, 뭐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말을 하고, 계속 저에게 핑을 찍어대서 참다참다 화가나서 "핑 그만찍어 장애인아" , "병신ㅋㅋ"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후 게임이 끝나고 통계창 화면에서 저에게 "(챔피언이름)님 주제파악좀 하세요." 라고 채팅을 치시길래 저도 "니엄마요" 라고 한마디 한 후 게임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욕을 할 때 캐릭터이름, 닉네임 등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상대방도 욕설에대한 거부(욕 하지 말아달라는 반응)이 전혀 없었으며, 상대방은 오히려 핑을 찍지 말라니까 일부로 더 찍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했던 욕설 내용은 위에 적혀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듀오였던 것 같아, 듀오일시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 확인차 질문 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듀오라는 사실은 우연성에 기인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게임내에서의 모욕이라는 점에서 특정성때문에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단 익명의 닉네임으로 서로 대화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 해당 게임의 특성상,

    익명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서로 모욕을 하여도 피해자가 제3자로서도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듀오였다면 듀오를 하는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